부산·광주지검 “쿠팡 로켓배송 문제없다”

“타인 요구 응했거나, 유상운송 보기 어려워”

유통입력 :2015/10/07 09:56

7일 쿠팡은 최근 부산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이 '로켓배송'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이 잇달아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향후 로켓배송 관련된 쿠팡과 물류업체 간 갈등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 7월 31일 부산지방검찰청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한국통합물류협회의 고발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쿠팡 사이트를 이용해 9천800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만 무료로 배송해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했거나 유상운송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9월10일 광주지방검찰청도 같은 건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쿠팡은 “지난 6월23일 서울북부지검이 쿠팡의 배송직원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반면, 이번 검찰 처분은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의견으로 그 의미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경찰,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쿠팡 측 손을 들어 줬다. 지난 7월 부산 연제 경찰서는 로켓배송의 범죄혐의 인정이 힘들다고 판단하며 자체적으로 내사종결 했다.

특히 울산광역시 중구는 “지난 2년간 전국적으로 2만3천여대의 택배차량 증차가 이뤄졌음에도 현재 쿠팡을 제외한 전체 택배용 화물차량의 4분의 1정도가 여전히 자가용으로 택배배송을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사건처분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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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 운송행위로 운수사업법 위반이기 때문에 불법이라 주장하며, 지난 5월 전국의 21개 지자체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검찰, 경찰 판단이 현재 상황에서 매우 유의미한 결과라고 여기며 앞으로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서비스를 확대, 유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로켓배송이 빠르고, 친절한 배송으로 소비자들의 만족을 이끌어낸 점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부분도 눈 여겨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