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단말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금액도 함께 게재토록 했다.
소비자들이 단말지원금과 20% 요금할인 중 어느 것을 선택했을 때 더 유리한 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공시의무와 같이 강제적인 조치는 아니며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으로 따르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단말기 교체 시 ‘단말지원금’과 ‘20%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하기 쉽도록 약정기간 동안 할인받을 수 있는 총 할인금액을 전국 유통점에 게시토록 했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과 함께 표시토록 한 20% 요금할인은 고시 개정을 통해 강제한 것은 아니지만 가이드라인 형태로 각 유통점에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라며 “다만, 유통점이 이를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단말기유통법의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고시에 따라 단말출고가, 지원금, 실제 판매가 등만 게시했으나, 20%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편익을 위해 게시 항목을 추가했다는 것이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일단, 이러한 조치는 9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이달부터는 전국의 모든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보조금 공시의 경우 이를 위반할 경우 단말기유통법에 따라 제재가 가능했지만 20% 요금할인제 공시는 의무가 없고 자율에 맡기는 가이드라인 형태여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그동안 유통망에서 수수료 등을 이유로 20% 요금할인 홍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또, 단말기 지원금 공시는 방통위가 소관부처지만 20% 요금할인제도는 미래창조과학부 담당이어서 유통망에서 이 같은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다.
다만, 미래부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에 단말지원금과 20% 요금할인 선택란을 만들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호하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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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필수 확인사항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함께 표기하도록 바꿔나가고 있다”며 “이미 태블릿 안내서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고 종이신청서도 이달 중순까지는 적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시를 하지 않았다고 강제적으로 따르도록 하거나 제재하는 것보다 신청서 양식을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행정지도를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