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요금할인 가입자 가운데 20% 할인율로 전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7월 말까지 한달 연장된다. 현재 12%의 할인율을 지원받는 8만7천여명의 가입자는 남은 기간 동안, 20%로 전환 신청 할 경우 휴대폰 요금을 더욱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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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20% 요금할인 전환 신청 기간을 당초 6월30일에서 7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요금할인율은 지난 4월에 기존 12%에서 20%로 상향 조정돼 기존 요금할인 가입자는 전환신청을 통해 통신비를 낮출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 17만6천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만7천여명이 여전히 12%의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관계자는 “추가 연장 기간을 연장해 이용자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기간 동안 이통사는 전환가능 사실을 공지해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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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 판매점,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또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해당 번호는 각각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 등이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더 많은 소비자들이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제도는 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므로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