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대신 20% 요금할인 전면 시행

약정 끝난 가입자도 가능…시장 반응 '주목'

일반입력 :2015/04/23 11:25    수정: 2015/04/24 08:13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기존 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제도가 오늘부터 전격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로 요금할인율이 확대 적용되면서 이동통신 사용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개선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이통사에서 지원하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단말기를 자체 구비해야 한다.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개통하는 소비자는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과 요금할인 혜택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와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의 실제 월 납부금액과 총 혜택을 비교한 뒤 선택하면 된다.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새 단말기, 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의 경우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경우도 요금할인 선택이 가능하다.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 쓰던 폰을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도 요금할인 혜택 대상이다.

요금할인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가능하며, 이통사 홈페이지와 전화로도 가능하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이용자가 20%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환신청을 해야 한다. 전환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은 24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전환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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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는 기존 12% 적용 이용자와 신규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자들에게 할인율 상향 및 제도가입 가능여부에 대해 SMS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소비자들이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반드시 비교한 후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며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가입자는 현재 부담하는 통신비의 20%를 아낄 수 있어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