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회피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후 이와 관련한 첫 제재가 예정된 것이어서 제재 방향이나 수위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 제도에 단순히 소극적으로 대처했느냐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회피했느냐에 따라 제재 수위가 상당히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 20% 요금할인, 고의로 피했나
방통위는 지난 1일부터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를 회피했는지 조사중이다. 경쟁사 대비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두드러지게 적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판단에 따른 결과다.
선택약정할인이란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휴대폰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미 보유한 중고폰이나 자급제폰으로 가입할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조금에 해당한 요금할인을 20%까지 더 받을 수 있다. 또 요금제를 따져 계산해보고 단말기 지원금보다 요금할인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이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요금할인율은 법 시행 초기 12%에서 지난 4월부터 20%로 상향됐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의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비중이 경쟁사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가 요금할인 가입자를 꺼리지 않았냐는 의혹을 받는다.
회사 측은 그러나 단말기 지원금을 받아 초기 구입 부담을 줄이려는 소비자 선택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 요금할인 관련 첫 제재 수위는?
따라서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가 중요해졌다.
특히 선택약정할인과 관련된 제재 사례가 이전에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조가 결과와 법적 해석에 따라 제재 수위가 확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단말기 유통법의 6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겼을 경우, 미래부 장관령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관련 위반 내용을 중지하고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공표하는 선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중이다.
회사 차원에서 선택약정할인을 막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여기에는 또 여러 변수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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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통망의 독단적 행위였는지, 본사 차원에서 유통망에 차등 수수료 지급으로 요금할인 가입을 거부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새로운 제도에 소극적이었다는 수준의 조사 결과라면 시정명령으로 독려 차원의 제재가 될 수 있지만, 본사 차원의 마케팅 정책에 따라 선택약정할인을 꺼렸다면 중징계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