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국내 입국 즉시 공항에서 여권 하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법무부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이동전화를 즉시 개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를 10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한 실명인증을 받으려면 본인의 신원과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실이 입증되야 한다.
하지만 그간 출입국관리시스템상 입국기록이 입국한 다음날 오전에 생성돼 입국 당일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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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에 입국심사 때 신원자료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이를 기초로 즉시 실명인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미래부와 법무부는 “본인확인을 위한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면서 앞으로 외국인이 입국 시 공항에서 여권하나로 즉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