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공항에서 여권만으로 휴대폰 개통

방송/통신입력 :2015/09/30 12:00

외국인도 국내 입국 즉시 공항에서 여권 하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법무부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이동전화를 즉시 개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를 10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한 실명인증을 받으려면 본인의 신원과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실이 입증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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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간 출입국관리시스템상 입국기록이 입국한 다음날 오전에 생성돼 입국 당일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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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에 입국심사 때 신원자료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이를 기초로 즉시 실명인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미래부와 법무부는 “본인확인을 위한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면서 앞으로 외국인이 입국 시 공항에서 여권하나로 즉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