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잘 쓰면 약이고 못 쓰면 독 된다"

윤종수 변호사 "법 체계가 산업 특수성 반영 못해"

컴퓨팅입력 :2015/09/23 18:16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빅데이터. 이를 활용하면 기업은 미디어의 흥행을 사전에 예측하고, 타겟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개인화된 콘텐츠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빅데이터로 인해 개인과 사회의 후생은 증가할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 시장에서도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윤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23일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주최한 미디어리더스포럼 조찬세미나에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의 양극에서 치우침 없는 정책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 탄력적인 정보보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빅데이터는 이제 통계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의미를 찾는 데 사용된다”며 “정보를 수집해서 또 다른 정보를 보내는 미디어는 사업 행태 자체에서 프라이버시에 직접 결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디어리더스포럼

윤 변호사는 예전에는 제한된 샘플로 분석을 했다면 이제는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수작업이 아닌 자동처리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과거에는 수집에 대한 근거나 목적 등이 분명해야 하고, 그 목적 안에서 이용 해야 해 수집 목적에 따른 이용제한이 있을 수 있었지만, 이것은 빅데이터 시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수집이나 조합, 분석처리 및 새로운 개인정보의 생성을 허용했다. 윤 변호사는 방통위의 이러한 시도가 빅데이터 활용의 가능성을 열어준 첫 번째 공적 논의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공개된 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하도록 한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할 여지가 크다..

방통위도 지난해 12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발표하고 비식별화 조치를 하게 되면 공개된 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식별 처리라고 하면 가명처리나 데이터 일부를 안 보이게 하거나 구체적인 데이터를 총합으로 이야기하는 것 등을 뜻하는데 윤 변호사는 이러한 비식별화도 아직 애매하다고 판단했다. 데이터의 가치가 떨어질 텐데 법을 위반하지 않는 부분의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임종인 청와대 특보는 “해외 사례를 보면 개인정보 범위를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IoT 같은 비즈니스에 지장을 받을 것 같아 정부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 특보는 최근 삼성카드와 신한카드의 빅데이터 활용을 제한한 금감원 결정을 예로 들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과도한 개인정보 사전동의제도를 적용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가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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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개인정보에 포함한다고 정의돼 있는데, 이 부분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체계가 빅데이터 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아직 법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과 정보가 축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