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전자파 측정, 국가기관 직접 해야”

국내 무선국 전자파 측정 기술 허술

과학입력 :2015/09/21 14:13

무선국 시설자가 담당하는 국내 전자파 측정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자파 노출시간에 따른 측정방법을 세분화해 국가 기관이 직접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자파 인체노출 측정기준과 측정대상 및 방법을 세분화하고 전자파 취약층인 어린이나 노인, 환자에 따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측정주체를 무선국 시설자에게 맡기지 말고 국가기관이 직접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제정하고 휴대전화에 적용하는 전자파 흡수율 기준과 휴대전화 이외의 기기에 적용하는 전자파 인체노출 기준을 각각 정하고 있다.

WHO 발암 물질 등급 구분 (자료: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현행 전자파 인체노출 기준은 일반인, 직업인으로 구분하여 주파수 범위별로 정하고 있으며,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의 전자파 노출한계 기준과 동일하다.

유승희 의원실은 "전자파는 발암성이 있어 해외에서는 전자파 기준을 강화 하는추세"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극저주파 자기장과 휴대전화 전자파 등에 대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2B등급을 부여했고, 이탈리아, 스위스 등은 '장기간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건물, 공공 또는 개인용 어린이 놀이터', '주거지역 외 4시간 이상 머무는 학교, 병원, 기타 건물' 등 전자파에 민감한 계층이 거주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국제 권고기준보다 약 8배~10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실은 반면 우리나라 무선국 전자파 측정기준은 해외에 비해 허술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자파 강도 측정 등급별 기준은 일반인과 직장인으로만 구분되어 있을 뿐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전자파에 민감한 계층으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 또한 같은 주파수라도 노출조건에 따라 위해성이 달라지므로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는 하루 2~3시간 노출시, 하루 최대 24시간 노출시 등으로 세분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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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자파 측정 주체는 무선국 시설자가 직접 측정하고 있다. 전파법 제47조의2(전자파인체보호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무선국 시설자가 스스로 전자파를 측정하여 보고하도록 돼 있다. 유 의원실은 "전자파 등급제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이후 주의·경고등급은 단 한건도 없으며, 99.9%가 1등급을 받고 있다"며 "이에 비해 외국의 경우, 인도는 우리나와 같이 무선국 시설자 직접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여 보고하고 있으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의하면 미국, 일본, 호주, 스위스, 영국, 중국 등은 전자파 측정 주체가 무선국 시설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전자파 취약층인 어린이, 노인, 환자에 맞게 전자파의 측정 기준이 강화되어야 하며 전자파 노출시간 측정방법도 세분화 시켜야한다”라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으로 무선국 시설자가 직접 전자파를 측정하게 하지 말고 이제는 국가기관이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