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무음 앱 규제 책임을 두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로 책임 전가만 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구글 플레이에만 ‘무음카메라’ 앱이 약 250개에 이르면서 몰래카메라가 기승을 부리는데 ICT 주무부처 두 곳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무음카메라 앱에도 촬영음이 들어가도록 했지만 이는 권고사항에 불가해 외국산 앱은 규제할 법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 원전 폐연료봉 저장율 78%…“방폐장 없어 대책 시급”2015.09.14
- “출원만 해 놓고 특허등록은 뒷전"...R&D 성과 '뻥튀기'?2015.09.14
- “제목광고 도입, 시청자의 시청권 박탈"2015.09.14
- "LGU+, 방통위 다단계 조사중에도 불법 판촉”2015.09.14
의원실이 심각하게 보는 점은 미래부와 방통위 모두 서로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이다.
유 의원은 “몰래카메라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만큼 관련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