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주한미군 대상 불법영업, 사실 아니다"

방송/통신입력 :2015/09/10 10:36    수정: 2015/09/10 10:57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 가입자 대상으로 이중 장부 등의 불법 영업을 했다는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전산시스템은 이중 장부가 아니라 전용 전산시스템을 별개로 갖췄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기업은 다수의 전산시스템을 갖고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도 다수의 전산시스템을 경영, 회계, 매스영업, 기업영업, 빌링 등에 운영 중”이라며 “주한미군의 경우 영업의 목적에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했으며 회사의 회계, 통계 시스템과 연동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주한미군의 전산시스템은 이중장부 처럼 운영한 것이 아니라 UBS라는 시스템을 전용으로 운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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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법인고객 명의로 개통한 점은 미군 신분증의 복사나 스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불가피하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는 주둔명령서를 개인 확인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돼 실사용자 명의로 개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지원금 별도 과다 적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지원금은 일반 이용자와 동일하고 9개월의 약정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미군의 경우 주둔기간에 맞춰 단말기 할부기간을 맞췄을 뿐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