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 ‘표현의자유’ 침해 심각”

유승희 의원, '인터넷포털 임시조치' 분석 내놔

인터넷입력 :2015/09/10 09:15

인터넷 포털사들이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을 경우 권리 침해가 불확실한 내용임에도 과도하게 삭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 건수는 해마다 늘어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인터넷포털 임시조치 관련’ 자료 분석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터넷포털사가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는 2010년 14만5천여 건에서 2014년 45만4천여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5년간 임시조치 건수가 무려 97만8천88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2만7천528건이었다. 네이버의 경우 2010년에 비해 임시조치 건수가 3배 증가했으며 다음카카오는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SK컴즈는 작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주로 네이버와 다음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인터넷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법 44조의 2 정보의 삭제 요청 등에 따라 누구든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해 삭제 요청을 하면 포털이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 즉각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해주는 제도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인터넷임시조치 대부분은 권리침해가 불확실한 내용들인데 사업자들은 게시물 삭제요청을 받으면 요청 건 100%를 30일간 임시조치 시킨다”면서 “이의가 없는 한 30일 후에는 평균 99%삭제, 1%는 임시 조치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 삭제 요청자의 요구에는 ‘임시조치’와 ‘삭제’의 권리를 부여하지만 정보게시자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를 해제할만한 이의제기와 불복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해마다 임시조치 해지를 원하는 이의제기는 늘어나고 있지만 30일이 지난 후에야 임시조치가 해제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유승희 의원은 인터넷임시조치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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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권리주장자가 포털사에 침해를 받았다고 요구하면 현행과 같이 지체 없이 임시조치를 하게 돼 있다“며 “정보게시자는 무조건 명예훼손죄로 간주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이의제기권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피해 없음을 직접 증명 해야 하고 10일내의 임시조치를 당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근본책이 아니다”면서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즉시 임시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