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된 단통법, 2년 뒤 폐지? 존치?

추석 전 국감서 질타 예상…19대 임기 때문에 개정?폐지 어려울 듯

방송/통신입력 :2015/09/09 13:10    수정: 2015/09/09 14:10

‘법률 제 12679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이 조 제1항과 제2항은 2017년 9월30일까지 유효하다’

오는 10월로 1년을 맞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을 놓고 여전히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보조금이 하향평준화 돼 단말을 비싸게 사야한다며 아우성이지만, 여전히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가장 큰 성과로 ‘이용자 차별행위 감소’와 ‘시장 안정화’를 내세우며 개정이나 폐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두 성과의 법률적 근간인 ‘지원금 공시’와 ‘상한제’ 규정이 2017년 9월말로 일몰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내세우는 성과 역시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특히,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정부가 꼽는 성과보다 이로 인한 판매급감으로 제조사와 유통업계가 고사 직전에 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안정화=판매위축, 영업침체’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강하다.

더욱이, 단말기유통법과 함께 시행된 ‘선택약정제도(보조금 대신 받은 요금할인으로 현행 20%)’는 소비자의 통신요금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통사의 판매 장려금 차별행위로 인해 일선 영업점에서는 여전히 보조금을 권유하며 이를 숨기고 있어 그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때문에 10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날 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4개의 개정안과 전병헌 의원이 개정안보다 더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이 19대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이후에는 자동폐기 된다는 점에서 그 수위가 낮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표심을 의식해 추석 연휴 전 국감에서 생활과 밀접한 단말기유통법 개정 논의를 통신비 인하 이슈와 연결시킬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때문에 방통위 국감에는 조성하 LG전자 부사장과 김보라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고문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의 제조사?유통망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생생한 중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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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이 19대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린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표심을 의식해 가계통신비 인하나 단말기유통법을 묶어 날 선 질의를 이어갈 것이고, 임기 종료를 앞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자동 폐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 논의에 다시 불씨를 지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추석 이후에는 의원들이 공천이나 지역구 관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개정 논의가 정기국회나 국감 이후에도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며 “현행법 상 2년 뒤 일몰될 것이기 때문에 개정이나 폐지에 대한 동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