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10월 영업정지 가장 효과 커”

[일문일답]"추석 마케팅 과열 사례 많기 때문"

방송/통신입력 :2015/09/03 16:14    수정: 2015/09/03 17:21

SK텔레콤의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영업정지) 제재가 지난 3월말 결정된 이후 반년 가까이 지나서야 시행된다. 단말기 유통시장이 침체기에 있고, 메르스 등의 여파로 차일피일 영업정지 시기를 늦춰온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적의 시기를 10월초로 잡은 것이다.

3일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온 SK텔레콤에 대해 10월1일부터 일주일동안 신규 영업활동을 금지키로 결정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이달 29일로 끝나는 추석 연휴 직후다.

신종철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추석 이후 영업정지 제재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통사들의 마케팅 집중 시기, 4월 대비 현재 시장 침체 극복 상황, 메르스 국면, 7~8월 휴가철, 추석 이후 고객증가, 예정된 단말기 출시 일정 등을 전방위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당장 SK텔레콤 측은 “추석 연후 직후, 대기 수요가 있는 시점에 신규 모집이 금지돼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다음은 신종철 과장과 일문일답.

신종철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영업정지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기기변경이 늘어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과거 번호이동이 극심해 가입자를 주고받는 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이다. 하지만 아직도 시장에서 많은 가입 유형이 번호이동과 신규가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제재의 파급효과가 적겠지만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추석 이후로 결정한 이유는?

“추석 때 용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전통적으로 추석에 마케팅 경쟁이 높아지고 과열사례도 많다.”

- 추석 이후 시장이 과열된다는 '구체적' 근거가 있나.

“제재 당시 4월은 단말기 유통법 이후 시장이 극히 침체됐었다. 이후 메르스 국면을 거치고 7월과 8월은 휴가철 비수기로 지금보다 제재 효과가 적다. 9월부터 위반 건수가 많아지고 연말에 과징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10월이 적정한 시기라고 본다.”

-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할 때 단말기 출시 일정을 고려하나.

“10월10일 이후 LG전자 프리미엄폰이 나오고, 애플 아이폰의 경우, 전통적으로 한국이 3차 출시국인만큼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급적 국내 단말기가 많이 팔리는 시점이 좋지 않은가.”

- 제조사 특혜 시비가 나올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그런 일정이 잡힌 것이지, 의도한 것은 아니다.”

- SK텔레콤이 영업정지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나?

“요청한다고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 LG유플러스만 요금할인 회피 제재를 받았는데 경쟁사는 문게가 없었나?

“SK텔레콤은 요금할인 전환률이 20~22%, KT는 16~18% 정도다. 이에 반해 LG유플러스는 6% 미만이다. 비중이 너무 낮았고 실태점검 이후 위법성이 극심해 조사를 거쳐 사실상 단독제재로 하게 됐다.”

- 이르면 9월부터 지원금 외 20% 요금할인 설명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대리점에 갈 때 단말기별 다른 지원금 표가 나와있는데 요금할인도 함께 비교 항목으로서 병기해 소비자가 볼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일부 소비자 중에서 단말기 지원금이 적더라도 단말 할인을 받겠다는 사람이 있다.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입 방식 결정에 정확한 정보가 주어지는 것이다.”

- 요금할인 내용 매장 내 병기는 유통점 대상 강제사항인가.

“공시 지원금을 단가표로 제시할 때 같이 보이면 되는 수준이다. 이통사 직영 온라인몰도 똑같이 한다.”

관련기사

- 요금할인 회피에 따른 방통위 제재 이후 미래부가 시정명령을 위해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다.

“단말기 유통법에서 요금할인 회피와 같은 6조 위반은 미래부 소관 사항이다. 안할 수도 있다. 미래부의 정책 판단에 달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