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시범사업 최종 공고…내달 24일 마감

총 436억원 규모…25일 오후 긴급공고

방송/통신입력 :2015/08/25 18:46    수정: 2015/08/25 18:46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시범사업자가 내달 말 최종 결정된다.

국민안전처는 25일 저녁 조달청을 통해 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구축 1·2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고 내달 2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재난망 구축 제1사업(평창)의 예산은 337억9천807만원, 제2사업(강릉·정선)은 82억1천667만원, 감리용역사업 16억원이 배정돼 총 436억원 규모다.

통상 입찰 마감 이후 사업자 선정에 일주일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9월말 시범사업자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이 개발 중인 재난망 전용 단말

재난망 시범사업은 PS-LTE 기술방식의 재난망을 평창·강릉·정선 등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역에 구축하는 것으로, 재난망의 37개 요구기능이 PS-LTE 기술방식에서 구현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의 종합평가점수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 점수가 1위인 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이날 공개된 재난망 구축 시범사업 제안요청서(RFP)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당초 6개월에서 7개월로 한 달이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진행된다.

이는 사전규격서 공고 기간에 사업자들이 동절기라는 점과 장비 주문과 공급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이다. 다만, 사업자들이 당초 논의된 것과 달리 시범사업에 옥내 커버리지 구축이 포함돼 있어 초과 비용이 예상된다며 이를 제외시켜달라는 요구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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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망 시범사업의 목표 개념도

이에 대해, 심진홍 국민안전처 과장은 “시범사업 기간은 사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7개월로 연장했다”며 “하지만 옥내 커버리지 확보는 사업자에게 중계기 설치의무는 부과하지 않는 대신 음영지역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구축하는 것으로 포함시켰다”고

시범사업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통신 공사 분야의 공사업자로 신고 됐거나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면 입찰이 가능하다. 또 엔지니어링산업진흥업에 따라 통신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된 업체 정보통신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