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 가격으로 변경해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동발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엔진의 크기, 즉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배기량이 같으면 차량 가격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금을 매겨왔다. 이에 따라 같은 배기량임에도 고가의 수입차 소유자가 저가의 국산차 소유자에 비해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왔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천cc 이하는 80원, 1천600cc 이하는 140원, 1천600cc 초과는 200원이다.
실제 현행 제도에서는 BMW 520d(1천995cc)는 현대차 쏘나타(1천999cc)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둘 다 약 4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쏘나타 2.0 CVVL(2천245만~2천955만원)와 BMW 520d(6천390만~6천990만원)의 가격은 3배가량 차이가 난다.
심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천5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 8, 자동차가액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12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14), 자동차가액 3천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20)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이 개정안을 실제로 적용되면 경차인 모닝의 자동차세는 현행 7만9천840원(998cc)에서 7만3천200원으로, 아반떼는 22만2천740원(1천591cc)에서 11만2천800원으로, 쏘나타는 39만9천800원(1천999cc)에서 22만4천300원으로, 그랜저는 47만1천800원(2천359cc)에서 33만4천800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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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입차를 비롯해 고가의 승용차들은 더 많은 자동차세를 내게 된다.
심재철 의원은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차량 가격에 맞춰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중저가 차량은 세금을 낮추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