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장난감) 제품도 전기회로나 모터를 사용하면 전자파에 관한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 업계의 인식이 부족해 이를 간과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전파인증 과정을 밟아야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19일 국립전파연구원(RRA)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기적 회로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품은 전파법에 따라 종류에 관계 없이 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 흔히 말하는 '전파인증' 절차다.
이 제도는 전기적 원리를 통해 움직이는 모든 장치를 대상으로 기존 장치와의 전파 방해나 간섭 발생 여부, 전자파 유해성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일부 인증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지만, 국내에서 유통되는 생산, 수입품은 전기 회로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인증과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완구 업계에서는 '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일부 면제 조항을 잘못 해석해 인증이나 등록 절차를 모두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다고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전했다. 인증이나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는 '능동 전기회로 또는 모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서 배터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전기회로나 모터를 사용하면 무조건 인증이나 등록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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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진 국립전파연구원 주무관은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몰랐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며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를 이용해 상대 업체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5월 말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과 함께 '완구류에 대한 전파법 적합성평가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갖고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홍보에 나섰지만 여전히 관련 업계의 인식도는 낮은 편이다. 신 주무관은 전기적인 회로를 사용하면 제품이라면 기본적으로 인증이나 등록 대상이라고 인식하고 이에 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