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트레이드 드레스’ 등록심사 까다로워진다

동종 업계 자유로운 경쟁 저해 우려에 상표권 부여 신중

홈&모바일입력 :2015/07/30 12:00

이재운 기자

앞으로 상품의 기능을 위해 필요한 형상이나 색채 등을 의미하는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가 상표권으로 등록 받기 어려워진다.

30일 특허청은 트레이드 드레스 기능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체상표 등의 기능성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심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바나나우유의 각진 모양이나 코카콜라의 곡선 병 모양처럼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모양, 색채, 크기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판례가 없었고, 기능성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이 없어 주로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인 ‘식별력’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있다. 입체 상표 제도가 도입된 1998년부터 지난달까지 1천128건의 입체상표가 출원되고 263건이 등록됐지만, 기능적 형상을 이유로 등록이 거절된 경우는 지난해 10건을 포함하여 최근 3년간 13건에 그치고 있다.

국내에서 상표권을 인정 받은 트레이드 드레스 사례 [자료=특허청]

특허청은 우선 트레이드 드레스가 상표로 출원된 경우 식별력뿐만 아니라 기능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심사할 계획이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얻은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로 등록될 수 있지만, 기능성이 지배적일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일부 비기능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능성이 지배적이라고 판단되면 상표권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능적 형상이나 모양 등에 독점적인 권리를 주게 되면 동종업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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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트레이드 드레스는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스마트폰 특허소송전에서 부각된 요소이기도 하다.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아이폰의 외장이 일반적인 스마트폰의 기능성과 관련된 것이므로 보호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규환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다양한 마케팅 기법이 시도되면서 제품의 형상이나 색채, 나아가서는 소리나 냄새까지도 상표로 등록받아 활용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다만 무조건 권리만 확보하기 보다는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차별화된 디자인을 가진 브랜드나 제품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