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채용 부당 간섭한 기아차, 5억 과징금 부과 받아

대리점 채용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 지연 및 거부 행위 드러나

카테크입력 :2015/07/28 11:59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간섭한 기아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대리점이 채용하고자 하는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코드는 해당 대리점 직원에 대한 ID로서 기아차 판매대리점은 계약서에 따라 영업직원 채용 전 기아차로부터 판매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기아차의 ‘대리점 영업직원 총 정원제’ 시행과 대리점의 경력직원 채용 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기아차는 전체 대리점에서 채용 가능한 영업직원의 총정원을 정해놓은 ‘대리점 영업직원 총정원제’를 시행해 발급 가능한 판매코드의 수를 제한시켰고,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을 방해하거나 해고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판매코드 발급 거부 및 지연 행위는 신차 출시로 인해 기아차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던 2010년(157건), 2011년(172건)에 집중됐다. 기아차는 당시 K7, 스포티지, K5 등의 주력 신차를 출시했다. 기아차의 전체 판매코드 발급 거부 건수는 197건, 지연은 238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아차는 타 브랜드 대리점에서 근무했던 경력 인재를 자신의 대리점 영업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이전 회사를 퇴사한 후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만 판매코드를 발급하도록 하는 제한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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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같은 기아차의 행위가 대리점이 자신의 영업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도록 한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아차에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해 경영간섭 행위로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대리점 등 거래상 열약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