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현대차·SKT 동반성장 우수사례 선정

방송/통신입력 :2015/07/14 16:12

이재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 결과,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SK텔레콤 등 동반성장 우수 모범사례 7건을 선정 발표했다.

동반성장 협약은 대기업이 거래 중인 중소협력업체와 체결하는 것으로, 대기업과 중소업체가 상호 협력해 함께 성장해가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이래 총 11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삼성전자의 경우, 잠재적인 기술역량을 갖춘 협력업체에 대해 자금과 기술, 인력을 종합 지원하는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2011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지원을 받은 케이씨텍의 경우 반도체 기판 평탄화에 필요한 CMP 장비를 개발했고, 이를 통해 3년간 300억원 가량의 외화를 절감할 수 있었다. 코웨이의 경우 2차 협력사까지 참여하는 '착한 믿음 협의체'를 통해 대금지급이 더 빨리 가능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해외 경쟁차종을 구입해 분해한 뒤, 해당 부품 연구개발을 위해 협력업체에 무상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인지컨트롤스라는 협력사는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초 워머 내장형 벨트를 개발, 현대·기아차가 3년간 300억원 가량의 외화를 절감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SK텔레콤은 '브라보! 리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에스엘코리아가 '빅노트'라는 휴대용 전자칠판을 개발해 해외에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왔고, LG유플러스는 수입에 의존하던 10G급 스위치 국산화를 위해 다산네트웍스와 유비쿼스에 2012년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기술자를 파견하는 등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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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는 협력업체의 비효율과 불량 발생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롯데백화점은 지난해부터 매장 내에 '드림플라자'라는 중소업체 전용 판매관을 설치해 중소기업과의 상생 방안을 실현했다.

공정위는 동반성장 협약을 확산시키기 위해 불공정 관행 타파,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등 제품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모범사례를 선정해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는 9월에 모범사례를 추가로 발굴해 발표회를 갖는 등 동반성장 협약 참여 기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