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현대오토에버' 보유지분 전량 매각

총수 일가 지분율 20% 아래로...공정거래법 규제 해소

카테크입력 :2015/07/03 15:44    수정: 2015/07/03 16:18

정기수 기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현대오토에버 보유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이에 따라 현대오토에버는 총수 일가 지분이 20%대 아래로 내려가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벗어나게 됐다.

현대오토에버는 3일 공시를 통해 정 회장이 보유 중이던 지분 9.68%(20만주)를 레졸루션얼라이언스코리아에 전량 매도했다고 밝혔다. 레졸루션얼라이언스코리아는 SC금융그룹의 한국 내 투자목적 자회사다. 주당 34만5천원으로 총 매각 대금은 690억원이다.

현대오토에버는 "글로벌 금융사를 투자자로 유치함으로써 새로운 사업분야 진출을 통한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사진=현대차그룹)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28.96%)와 기아차(19.37%), 현대모비스(19.37%), 현대건설(2.21%), 현대엔지니어링(0.63%), 현대스틸산업(0.32%) 등 계열사와 정 회장 부자 등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19.46%)의 지분이 20%를 넘어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정 회장이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함에 따라 현대오토에버의 개인 주주는 정 부회장 뿐이다. 정 부회장은 현대차에 이어 2대 주주가 된다.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 비상장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는 이번 지분 매각으로 총수 일가의 지분이 20%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대주주 처벌 근거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규제를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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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인 상장사가 계열사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고 대주주가 이를 지시했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대주주를 처벌할 수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2000년 4월 10일에 설립돼 컴퓨터 네트워크장비 도소매업과 전산시스템 설계, 관리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인도,독일, 브라질 등에 5개 해외법인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1조1천218억원, 영업익 641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