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엘리엇, 위임장 확보 총력전

내달 주총 앞두고 나란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나서

홈&모바일입력 :2015/06/25 18:04    수정: 2015/06/25 18:04

정현정 기자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 중인 삼성물산과 이번 합벙에 제동을 걸고 나선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내달 주주총회 표대결을 앞두고 위임장 확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삼성물산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내용의 참고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17일로 예정된 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주주들과 접촉해 위임장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의결권 권유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삼성물산은 이날 공시를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주주이익 제고를 위해 적법한 절차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합병을 진행하고 있다”고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취지를 밝혔다.

삼성물산은 또 "합병을 통해 건설과 상사 부문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은 물론 합병회사가 그룹의 신수종 사업인 바이오 사업의 최대 주주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엘리엇이 문제 삼고 있는 합병비율에 대해서는 "국내 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오히려 위법"이라고 밝혔다. 주가가 기업의 주식가치에 관한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주가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정할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물산은 "합병은 관련 법규에 따라 충분한 검토 후 진행되는 것으로 엘리엇이 제기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상호출자·순환출자 규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사주 처분 역시 합병의 원활한 성공과 재무구조 개선 등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라 삼성물산과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엘리엇도 하루 전인 지난 24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결의안에 대한 반대를 위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내용의 공시를 냈다.

엘리엇은 권유 취지를 통해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의 비율의 합병결의안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심각하게 불공정하며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삼성물산의 경영진이 발표한 합병의 시너지 효과와 이익창출의 근거가 희박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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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7일 예정된 주총에서는 1호 의안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계약서 승인과 함께 엘리엇이 제안한 2·3호 의안에 대한 의결도 함께 진행된다. 정관개정을 통해 필요한 경우 현물배당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위임장 용지 교부는 임시주총 개시 전인 내달 17일까지 직접 교부 또는 우편, 이메일을 통한 방법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