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조건은?

컴퓨팅입력 :2015/06/18 17:40

손경호 기자

이르면 올해 말 한두 곳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정부 시범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1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기준, 평가방식,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조건은?

최소자본금은 500억원 이상 수준을 유지해야한다. 그러나 말 그대로 최소자본금이기 때문에 수익모델에 따라 인가여부가 달라진다. 해당 기준은 설립 초기 몇 년 간 어느 정도 영업흑자, 자산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500억원 기준은 전산설비를 위탁하고, 전체 은행업무 중 필요한 몇가지 서비스를 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비은행(산업자본) 투자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

현행 은행법을 개정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투자에 한해 최대 50%까지 지분투자를 허용한다. 다만 법이 개정돼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기존 은산분리 규제 테두리 내에서 시범인가를 낼 예정이다. 올해 말 관련 법개정이 통과되면 이르면 3월부터는 산업자본도 50%까지 투자가 가능해진다. 해외 자본의 경우도 동일한 심사기준에 따라 투자가 가능하다.

■대기업 그룹사 참여는 허용되나

기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묶여있는 61개 그룹사는 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ICT기업 등 다른 곳과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는 참여가 가능하다. 이를 테면 은행과 산업자본, 은행과 제2금융권 등의 컨소시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인가절차와 일정은 어떻게 되나

인가심사기준 중 강조되는 사항은 크게 5가지다.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이 그것이다. 인가는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핀테크, 금융계, 학계, 소비자, 법조계, 재무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두고, 일괄신청 및 접수를 받아 일괄심사할 예정이다. 7월 초에 보다 구체적인 인가 메뉴얼을 발표하고, 같은 달 22일 공개설명회를 개최한다. 예비인가 신청접수는 9월, 심사는 10월~11월, 예비인가는 12월, 본인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정됐다.

■총 몇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할 계획인가

올해 진행되는 1단계는 시범인가이므로 요건에 부합하는 1개~2개사를 인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진행될 2단계에는 인가 신청자수, 인가요건 충족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아직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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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나

공식적으로 알아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ICT기업은 물론 국내 시중은행 등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추후 관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