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는 휴대폰 유통점...이통사-판매점 상생방안은?

KT경제경영연구소 "상생 위한 장치 필요"

방송/통신입력 :2015/06/04 15:04    수정: 2015/06/04 16:05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줄곧 위기상황으로 내 몰리고 있는 중소 유통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휴대폰 및 서비스 유통구조가 바뀌면서 소상인들로서는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는게 사실. 따라서 이를 제도적,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4일 KT경제경영연구소는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상생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심층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단말기 유통법 이후 소상공인 판매 채널의 어려움을 조목조목 짚었다.

국내 이동통신 매장은 우선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대리점 ▲판매점 ▲직영점 등으로 분류된다. 대리점은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판매자와 소비자간 접점 역할을 한다. 판매점은 판매 위주의 대리점 업무를 대행하고 모든 통신사의 서비스를 취급한다. 직영점은 통신사가 직접 운영한다.

따라서 운영 주체에 따라, 자본 규모나 영향력이 다를 수 밖에 없다. 특히 국내 휴대폰 유통량이 줄어들면서 통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보다 소상인 중심의 매장이 어려움이 더 큰 상태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시장조사업체 아틀라스리서치를 인용,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은 1천776만대로 2013년 대비 약 8.3% 감소했다고 인용했다.

결국 유통점별 판매량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고, 주말 전산개통에 따라 추가 인건비가 발생해 유통점의 경영여건이 악화됐다는 게 연구소의 분석이다.

단말기 유통법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 차이가 사라진 점도 중소 유통망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꼽혔다. 과거 절대적 구매 요소였던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중소평 판매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법 이후 판매점 수는 약 9.2% 감소했다.

연구소측은 “(단말기) 판매량이 차지하는 수익비중이 큰 판매점부터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동통신사의 자본으로 운영되는 직영점은 판매량 감소로 직원 인센티브에 영향을 주지만, 이통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고객 서비스 측면 때문에 매장 경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대폰 판매점은 생활 밀접업종 중 상위권에 위치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정부의 지원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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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제시된 방법은 법령 개정이다. 중소 유통 채널이 제도 변화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제정 등으로 전체 시장의 상생 발전을 꾀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연구소는 “추가 지원금의 예산 편성이 공시 지원금이 아닌 이통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에서 편성된다는 점은 유통 채널의 쏠림 현상을 막고자 하는 의도였다”면서도 “채널에 관계없는 지원금 지급은 소비자 후생 측면에 바람직 할 수 있지만 법에서 의도한 유통 상생 요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