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中 법정서 특허소송 승소

음성인식 관련...샤오미 등 특허침해 논란 기업 파장 예상

일반입력 :2015/04/23 09:02    수정: 2015/04/23 09:23

이재운 기자

애플이 중국에서 벌어진 음성인식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 관련 소송에서 애플 등 해외 기업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22일(현지시간) 현지 법률 전문 매체인 로360은 신화통신을 인용해 베이징 인민고등법원 재판부가 애플과 상하이 소재 지젠네트워크간 특허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지젠네트워크가 애플의 음성인식 서비스인 시리(Siri)에서 자사 특허를 무단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얀지아오 재판장은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젠네트워크의 특허가 그들이 직접 발명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국 특허법 상 범용적인 기술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은 지난 2012년 지젠네트워크가 음성인식 기반 로봇인 ‘샤오 아이로봇(Xiao iRobot)’을 선보이면서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애플은 승소와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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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중국 법정에서 특허 등으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2012년 중국 한 제조사가 ‘아이패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샤오미 등 특허 침해와 관련된 일부 중국 기업들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