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올림픽 재전송 분쟁…정부가 직권조정 한다

방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 시청권 강화

일반입력 :2015/04/21 13:58

지상파와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 업계 간 재전송 대가 분쟁에 정부가 직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정부의 방송 분쟁조정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안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방송사업자간 재전송대가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수차례의 방송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현재도 총 16건의 재송신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에 국민들의 시청권이 위협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방송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해 보다 실효성 있게 사업자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분쟁조정제도에 직권 조정과 재정 제도, 방송의 유지 및 재개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방송사업자 간 분쟁으로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나 지상파방송 채널의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없더라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다.

국민관심행사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수급에 대해 방송 사업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조정 및 재정 절차와는 별개로 방송사업자간 분쟁으로 국민관심행사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나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이 임박한 경우,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이내의 기간 내에서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의 유지 또는 재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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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분쟁조정제도 개선과 함께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방송사업자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방통위에 재산상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정적인 시청권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