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신화' 팬택, 청산수순…남은 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 내리면 '빚잔치' 수순

일반입력 :2015/04/20 18:45    수정: 2015/04/21 10:16

정현정 기자

법정관리 중인 팬택의 세 번째 매각이 또 다시 불발됐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매각 시도로 인식됐던 만큼 국내 대표적인 벤처신화의 주인공인 팬택이 청산 수순을 밟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팬택 공개 매각을 추진해왔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주 인수 의향을 밝힌 3곳의 업체가 실질적인 인수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후속 매각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3개 업체가 제출한 인수의향서(LOI)를 검토한 결과 유효하지 않거나 인수능력 또는 실질적인 인수의사가 없다고 판단돼 더 이상 입찰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매각주관사인 삼정KPMG와 KDB대우증권이 인수의향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미국 업체 1곳과 국내 업체 2곳 등 투자자가 예비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팬택은 실낱 같은 희망을 이어가던 상황이었다.

매각 무산에 따라 법원은 향후 관리인과 채권자협의회 협의 과정을 거쳐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다.

채권단과 법원이 다시 공개 매각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않지만 팬택이 부채가 1조원에 이르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1년 가까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신속한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상태임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청산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팬택이 제출한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팬택의 자산총계는 2천795억원이고 부채는 총 9천962억원이다.

연이은 M&A 불발로 팬택이 자본잠식에서 벗어날 수 없게돼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리면 법원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리고 이후 공식 파산선고를 내리게 된다.

파산절차에서 모든 법률행위는 관리인 대신 파산관재인이 행하게 된다. 파산관재인은 모든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며 채무관계에 따라 팬택이 보유한 현금 등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이른바 '빚잔치'를 벌이는 것이 일반적인 청산 수순이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바로 회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남은 영업을 마무리 하고 모든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마칠 때까지 법적인 실체를 유지하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업도 계속 수행한다.

파산 절차 과정에서도 경쟁력 있는 사업부문은 별도로 분리해 영업양도 등의 방법으로 부분적인 M&A를 시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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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은 회사를 떠나게 된다. 팬택 임직원 수는 지난해 말 현재 1천471명이다. 이들의 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규정돼 우선적으로 변제된다.

팬택 관계자는 현재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상태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향후 법원 결정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