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6개월 평가… 효과 놓고 찬반 ‘팽팽’

출고가 인하 대책 없어 vs 통신비 거품 제거

일반입력 :2015/04/17 14:02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단말기유통법의 효과를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 유통업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시민단체에서는 단통법으로 인해 지원금이 투명하게 공시되고 보조금 대신 받는 선택할인요금 등이 도입된 장점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고가의 단말 출고가나 통신비가 인하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정부에서는 여러 지표들을 내세우며 전반적으로 높은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는 구조적 거품이 제거됐고 가입자간 지원금 차별이 상당히 해소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단통법 시행 6개월 평가 토론회’에서 시민단체를 대표해 나온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단통법의 대폭적인 개정’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법 시행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해소와 통신비 거품제거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 비싼 단말기 출고가 처방 없어 ‘반쪽’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단통법 폐지보다 대폭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국내·외 이용자 차별을 포함한 단말기 거품제거, 통신요금 폭리제거가 이뤄져야 단통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3만원대에서 통신요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전인 평균 가입 요금이 내려갔다고 발표하지만 소비자의 체감지수는 제로”라며 “법 시행으로 불법 보조금 경쟁을 제한해 통신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한 면은 있으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이는 출고가 인하 등을 통해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높은 가계통신비의 한 축인 고가 단말기에 대한 처방 없이 통신비 인하만으로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이 국장의 분석이다.

그는 “단통법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요금 인가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한 실효성 담보가 필요하다”며 “또 소비자 후생 강화를 위한 데이터 이월제도의 확대, 보조금 분리공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통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단통법 이후로 지난해 연말 20~30%, 최근에는 50%의 유통인들이 매장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이라며 “유통업계는 고사상태이고 수혜자는 통신사뿐이며 오히려 단통법 이후로 통신사의 직영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고 단통법의 폐해를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통신3사가 주도하는 폰파라치나 교육사업이 성과도 없고 부작용만 양성한다고 지적하면서 유통당사자 스스로 자정화 노력과 자율적 규제를 민간에게 맡겨서 해보는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단통법 ‘이용자 차별 해소-통신비 거품 제거’ 효과

반면, 미래부에서는 단통법이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나온 제도이고, 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 차별이 상당부분 해소됐고 통신비 거품이 제거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구체적 수치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지난해 12월 이미 법 시행 이전 수준을 초과했으며 지난달에는 92.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번호이동 비중은 38.9%에서 29.2%로 다소 감소했지만 기기변경 비중은 26.2%에서 35.1%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가요금제 비중도 법 시행 이전에는 33.9%에서 지난달에는 10%로 감소했고 중·저가 요금제 비중은 66.1%에서 90%로 증가했다”며 “가입 시 선택하는 평균 요금 수준도 4만5천원대에서 3만7천원 이하로 8천453원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동통신 가입 시 불필요하게 가입했던 부가서비스 역시 같은 기간 37.6%에서 16.6% 감소했으며, 이를 통해 실제 소비자들의 가입요금 수준이 17.3% 감소했다는 게 류 과장의 설명이다.

류 과장은 높은 출고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출시 시점 출고가는 해외 시장과 상당히 격차가 좁혀졌고, 고가프리미엄 위주였던 시장도 중·저가 시장으로 확대됐다”며 “법 시행 이후 50만원 이하 단말기 판매 비중이 21.5%에서 36.9%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류 과장은 “소비자들이 지원금 공시로 언제 어디서 휴대폰을 사더라도 속고 살 걱정이 없다는 점을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실제 기기변경 가입자의 경우 26.1%에서 35.1%로 증가했고 저가요금제 가입자의 지원금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 시행으로 이용자 차별해소와 통신비 거품 제거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12%에서 20%로 상향조정하면서 약 40%의 통신비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며 “향후 가격에 의한 단말기 시장 경쟁 활성화도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