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구글, 초대형 특허소송 시작됐다

X박스 특허침해 관련…표준특허 이슈 부각될 듯

일반입력 :2015/04/08 10:06    수정: 2015/04/09 10:02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또 다시 초대형 특허 분쟁이 열린다. 이번엔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이다. 특히 두 회사간 분쟁은 ‘표준 특허’의 적용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글과 MS가 8일(현지 시각)부터 제9 순회항소법원에서 특허소송 항소심을 진행한다고 IT 전문 매체 리코드가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3G, LTE 등 통신 필수표준 특허 적용 범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관심을 반영하듯 애플, T모바일은 MS를 지원하고 있으며, 퀄컴과 노키아는 구글을 지지하는 문건을 제출했다.

■ 2010년 모토로라가 MS 제소하면서 시작

구글과 MS간 소송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먼저 소송을 시작한 것은 모토로라였다.

모토로라가 2010년 MS의 X박스 콘솔 게임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모토로라는 MS가 H.264 동영상 표준 및 802.11 와이파이 기술 관련 특허를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MS는 연방법원에 계약 위반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모토로라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라이선스 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송 이유였다.

이듬 해인 2011년 8월 돌발 변수가 생겼다. 모토로라가 구글에 전격 인수된 것. 리코드에 따르면 모토로라를 인수한 구글은 한 때 MS와 법정 밖 화해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결국 구글과 MS는 소송을 계속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MS도 그냥 있지는 않았다. 모토로라와 공방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안드로이드 업체를 상대로 특허 공세를 퍼부었다. 결국 삼성, HTC 등 몇몇 안드로이드업체들은 MS에 로열티를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모토로라는 안드로이드 라이선스를 거부하고 표준 특허 관련 소송을 계속 진행했다.

결국 두 회사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했다. 그런데 법원은 모토로라의 특허 침해주장과 MS의 계약 위반 주장을 별도 소송을 분리했다.

특허 침해 소송에선 모토로라가 일부 승소했다. 2013년 5월 배심원 없이 진행된 소송에서 시애틀지역법원 판사는 MS가 모토로라에 18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배상금 규모는 모토로라가 요구했던 40억 달러에는 턱 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별도로 진행된 계약 위반 소송에선 MS가 승리했다. 2013년 9월 역시 시애틀 지역법원 배심원들이 MS의 손을 들어주면서 모토로라에 1천400만 달러 배상금을 부과했다.

■ 구글 특허소송 전문 항소법원으로 이관해야 주장

제9 순회항소법원에서 8일부터 시작될 소송은 MS가 제기한 계약 위반 관련 소송의 항소심이다. 그 사이에 소송 당사자 중 한 쪽이 모토로라에서 구글로 바뀐 것도 사연이 있다.

잘 아는 것처럼 구글은 지난 해 초 모토로라를 중국 업체 레노버에 매각했다. 하지만 구글은 모토로라 특허권은 넘기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서 구글이 항소 주체가 된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다.

항소심에서 MS는 지역법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안을 계약 위반건으로 계속 진행하길 원하고 있다.

반면 구글 생각은 다르다. 이번 소송은 특허권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9순회항소법원이 아니라 워싱턴 D.C에 있는 연항순회법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순회법원은 특허 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항소법원이다.

■ 스타 변호사-거대 IT 기업들 대거 참여

이번 소송은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 못지 않게 초대형 규모가 될 전망이다. 그런만큼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의 면면도 화려하다.

리코드에 따르면 MS 측은 사이드리 오스틴 로펌의 카퍼 필립스 변호사가 대리하게 된다. 필립스 변호사는 대법원 소송도 71회나 담당했을 정도로 알아주는 변호사다.

구글 쪽도 만만치 않다. 구글은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에서 삼성 쪽을 대리했던 퀸 엠마누엘 로펌이 변론을 맡는다. 퀸 엠마누엘의 캐스린 설리번 변호사는 대법관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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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체들도 이번 소송에 대거 참여했다. T모바일과 애플이 MS를 지지하고 있으며, 퀄컴과 노키아는 구글의 논리에 힘을 보탰다. 특히 퀄컴과 노키아는 지역법원이 합리적인 로열티를 계산하는 방법을 잘못 적용했다면서 구글에 힘을 실어줬다.

이번 항소심은 제9 순회항소법원이 3인 재판부가 맡게 된다. 최종 판결까지는 수 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