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상표권 ‘갑질’ 너무하네

“소비자 혼동” vs “무분별 권리남용”

일반입력 :2015/03/30 11:09    수정: 2015/03/30 11:21

글로벌 SNS 기업 페이스북이 자사 브랜드인 ‘FACEBOOK’과 도서 큐레이션 서비스 ‘FLYBOOK'(플라이북)의 상표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플라이북 서비스에 제동을 걸었다.

페이스북은 “전세계 1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유명한 상표기 때문에 폭넓게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플라이북 측은 ‘공룡 기업의 갑질’이란 지적이다.

20일 큐레이션 서비스 스타트업 플라이북은 최근 페이스북 특허법률사무소로부터 플라이북 서비스표 사용을 금지 하거나 지정 서비스업을 ‘서적 및 전자출판물’로 한정하라는 경고성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유는 FLYBOOK과 FACEBOOK의 문자구성이 비슷하고 첫 글자가 동일한 ‘F'로 시작할 뿐더러, 동일한 접미사(Book)로 구성돼 있어 소비자들에 혼동을 준다는 것.

페이스북 측은 내용증명에서 “귀사의 서비스업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로 유명한 페이스북과 연관돼 있다거나 페이스북에 의해 후원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을 혼동시킬 수 있다”면서 “페이스북의 유명 상표인 FACEBOOK의 식별력을 희석시킬 가능성이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명시했다.

또 “지정서비스업을 페이스북의 주요 서비스업과 구별시키기 위해 하기(서적 및 전자출판물)와 같이 한정해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내달라”는 말과 함께 “특허청에 서비스표등록출원 제45-2014-0002687호의 지정서비스업을 하기와 같이 보정하는 절차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법률대리인 측은 내용증명 말미에 “귀사의 서비스표출원의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페이스북 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플라이북 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국제특허법률사무소와 논의해 본 결과, 승소는 가능하지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법적 절차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이 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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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북 변리사 측은 “대법원의 지난 판결로 보면 페이스북이나 플라이북과 같은 문자상표의 경우 호칭의 유사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를 볼 때 FACEBOOK과 FLYBOOK은 호칭이 전혀 다르고 관념이나 외관 역시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또 “저명상표의 영향력을 대기업이 상표가 유사하지 않음에도 중소 SNS업체에게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 범위의 감축을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각종 법적수단을 취하겠다는 경고장 역시 권리자의 무분별한 권리남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