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릴리스-유쿨 3자 소송, 표절 범위는?

일반입력 :2015/03/26 10:43    수정: 2015/03/26 14:27

블리자드, 릴리스게임즈와 유쿨의 물고 물리는 표절 소송이 관련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두 소송은 같은 표절이지만 범위가 다른 것이 특징으로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저작권의 라며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

릴리스게임즈는 지난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히어로스차지'의 개발사인 유쿨을 '히어로스차지'가 '도탑전기'의 소스를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고소했다.

■ 릴리스게임즈,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코드 표절’

릴리스게임즈의 유쿨에 대한 소송은 ‘도탑전기’의 소스코드를 그대로 ‘히어로스차지’에 옮겨왔다는 내용이다. 특정한 패턴에서만 발동하도록 ‘도탑전기’에 숨겨둔 소스코드가 ‘히어로스차지'에서 그대로 작동하는 만큼 자사의 소스코드를 그대로 베껴갔다는 주장이다.

릴리스게임즈는 ‘히어로스차지'에서 고대신전의 규칙설명의 5번째 항목을 반복해서 터치하자 자사의 이름이 적힌 팝업이 뜨는 영상을 증거로 공개했다.

관련 업계에서 표절은 증명하기가 어려워 대부분 논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리리스게임즈의 증거가 사실로 입증되면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블리자드, 아직 규정이 모호한 ‘그래픽 표절’

반면 블리자드는 자사 게임의 캐릭터와 배경디자인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며 대만의 타이페이 지방법원에 저작권법과 상표법 위반으로 ‘도탑전기’의 형사소송을 제소했다. 자사의 '워크래프트3'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캐릭터를 그대로 본뜬 캐릭터와 스킬이 ‘도탑전기’에서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래픽 관련 표절 논란은 그 동안 관련 업계에서 가장 표절이 많이 일어나 논란이 된 부분이었다. 하지만 영상 콘텐츠는 사전에 원작이 저작권 등록을 하고 저작권 등록을 한 부분이 완전히 동일해야 한다. 때문에 원작 이미지를 따라 그리는 트레이싱이 아닌 이상 소송이 이어지거나 승소한 일이 드물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탑전기’의 캐릭터가 블리자드의 캐릭터와 매우 유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림체가 다르고 디즈니처럼 각 캐릭터에 저작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블리자드는 지난해 1월 ‘하스스톤’을 표절한 ‘레전드 오브 크라우칭 드래곤’을 개발한 유니코로부터 승소해 해당 게임을 서비스 중단 시킨 바 있다. 그래서 이번 소송도 승리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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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의 폴샘즈 최고운영책임자 블리자드는 지적재산권과 상표권 등을 침해한 도탑전기의 행동을 묵인할 수 없었다. 창의력이 중요한 게임산업에서 다른 피해자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며 대만과 각 나라별 법률에 의거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소송을 통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라며 표절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밝혔다.

한 업계관계자는 “표절 이슈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문제다. 이번 소송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일어난 이슈이긴 하지만 엄격한 판결로 한국에도 표절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가기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