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책임 없다”

서울고법, 원심 깨고 원고 패소 판결

일반입력 :2015/03/20 15:35    수정: 2015/03/20 16:58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1인당 2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네이트와 싸이월드 측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

20일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김모 씨 등 2천882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패소 판결 이유는 회사가 법령이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했다는 것. 이에 보호조치를 취해야할 법상·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또 재판부는 “당시의 기준이 아니라 현재에 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고도의 의무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은 지난 2011년 7월 3천95만4천887건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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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지난 2013년 “SK컴즈는 관련법에 따라 피해자들이 네이트나 싸이월드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제공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1인당 20만원 위자료 지급 결정을 내렸다.

또 1심 재판부는 해킹에 이용된 이스트소프트, 시만텍, 안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사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