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음란·폭력 게시물 검열 기준 강화

음란·폭력물 범람 대응해 콘텐츠 이용지침 가이드라인 마련

일반입력 :2015/03/17 07:59

페이스북이 음란‧폭력 게시물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새로운 콘텐츠 검열 기준을 도입한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페이스북이 음란, 폭력, 편파적인 연설이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의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는 ‘커뮤니티 표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특히, 페이스북은 테러행위, 조직화된 범죄 행위를 옹호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최근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등과 관련된 다수의 게시물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새롭게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학적인 쾌감이나 폭력을 찬양하는 사진들은 모두 제거된다.

음란물과 관련해서도 모유수유나 의학적인 사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거된다. 일례로, ‘엉덩이가 완전히 드러난 이미지’나 ‘여성의 젖꼭지가 드러난 가슴사진’ 등이다. 아울러, 교육 등의 의도를 제외하고는 디지털 합성이미지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관련기사

페이스북은 이러한 검열 표준화가 공감과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 동기부여와 권한 위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 페이스북 회원들은 실명을 사용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페이스북이 세계 최대의 소셜네트워크로서 게시물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만큼, 그에 따르는 사회적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