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공국, 유튜브 드론 촬영 영상 단속

“유튜브 광고 기능 있어 상업적 용도에 해당”

일반입력 :2015/03/14 15:54    수정: 2015/03/14 21:26

드론(무인항공기)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행위에 대해 미국 연방 항공국(FAA)이 단속에 나섰다.

미국은 드론을 엔터테인먼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상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FAA는 유튜브에 광고 표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 상업적이란 판단이다.

14일 외신 기가진에 따르면 2014년부터 드론에 탑재 된 카메라로 촬영 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던 드론 애호가 제이슨 헤인즈 씨는 이 달 갑자기 FAA로부터 한 통의 법적 서면 통지를 받았다.

내용은 “유튜브에서는 광고가 표시되기 때문에 유튜브로 공개하는 영화는 드론의 상업적 이용에 해당돼 벌금이나 법적 처벌을 물을 수있다”는 것.

드론이나 기타 모형 비행기를 활용한 엔터테인먼트 제공은 FAA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엄격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상업적 이용’에 해당되는지를 명기 한 규정은 없다.

FAA는 유튜브 광고에 의해 공개가 금전을 얻을 수 있어 드론의 상업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헤인즈 씨가 유튜브에서 얻은 광고 수익은 1달러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FAA는 무인 항공기 대여 서비스를 홍보하는 웹 사이트 등에 운영 경고장을 송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반 사용자에게 경고장이 발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AA의 경고장에는 “우리의 목표는 UAS(무인 항공기 시스템) 사용자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각자 규정을 준수해달라는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드론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FAA가 드론의 상업적 이용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외신은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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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규제는 앞으로 점점 심화될 전망이지만 무인 항공기 메이커의 최대 기업인 DJI는 드론 판매 기업으로 10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또한 무인 항공기 탑재 카메라의 고기능 손떨림 기술을 응용 한 소형 카메라를 CES 2015에서 발표하는 등 무인 항공기 이외의 기술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외신은 DJI가 FAA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향후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