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국토위 우버 영업금지법 안타깝다”

“인터넷 경제 리더 한국 명성과 모순”

일반입력 :2015/03/11 18:56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버 영업금지법’에 대해 우버 측이 유감을 표명했다.

우버는 1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통과시킨 우버 영업금지법에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버는 서울시와 관련 정부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한국 운영에 있어 법률상의 모호한 부분들을 피하고자 사업 구조를 조정하는 등 중대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우버가 한국의 현행법을 준수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실히 하고자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신고 절차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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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버는 노력과 바람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우버를 한국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우버로부터 한국 소비자들을 배제하는 것일뿐더러, 인터넷 경제의 리더라는 한국의 명성에 모순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버 측은 “이번 결정은 소비자나 택시 기사들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교통옵션을 제공하고, 택시업계와의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