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송 불사” vs “3년후도 유지해야”

KT↔케이블, 합산규제법 놓고 입장차 극명

일반입력 :2015/02/23 18:18    수정: 2015/02/24 08:50

법안처리의 1차 관문인 국회 법안소위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처리되면서, 그동안 법안 통과를 반대했던 KT 진영과 찬성했던 반KT진영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법안이 진통끝에 통과되면서, KT의 IPTV와 위성방송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합산규제법은 특정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3% 이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한 장치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부터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이 규제대상이 된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KT의 유료방송 가입자는 약 773만명으로,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28.21%를 점유하고 있다.

당장, 유료방송 영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되는 KT측은 크게 반발했다. 이날 KT측은 자료를 내고 “미방위의 합산규제 법안 처리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시장점유율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며,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완화 또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특히 KT진영은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하고 국내 방송산업 발전을 무시한 채 나눠먹기식 산업으로 전락시킨 금번 합산규제가 법제화 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위헌소송 등 적절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며 위헌 소송의 가능성도 열어놨다.

반면 반KT진영의 대표주자인 한국케이블협TV협회측은 합산규제 처리를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협회는 “입법 과정을 통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이번 법 개정 추진은 특정사업자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아니며 입법미비상태가 해소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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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협회는 “다만, 3년 후 일몰제로 인해 다시 입법 미비가 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현재 KT계열이 1/3 점유율에 도달하기까지 4~5년이 걸릴 것을 감안할때, 자칫 3년 이후에 1/3 규제가 폐지된다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처럼 국회 합산규제 처리와 관련해 양 진영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향후 국회 법안처리 과정은 물론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양측의 공방도 다시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