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러닝 산업 특수분류 별도 제정

일반입력 :2015/02/22 10:59    수정: 2015/02/22 15:49

이재운 기자

정부가 이러닝(전자 학습) 산업에 관한 특수분류를 별도로 제정한다. 이를 통해 해당 산업계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함께 지원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닝 산업에 대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 업종을 구체화한 특수분류체계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산업부는 해마다 이러닝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장규모와 고용, 매출 등을 집계해 발표해왔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단일 업종이 아닌 여러 업종으로 산재돼있는 탓에 정확한 조사와 산업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2013년부터 2년여에 걸쳐 연구용역 실시, 작업반 구성과 운영, 간이 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통계청으로부터 이러닝 산업 특수분류 제정 승인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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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는 콘텐츠, 솔루션, 서비스, 하드웨어 등 4가지 대분류와 그 하위에 12개 중분류, 33개 소분류로 나눠진다. 기존 논의되던 콘텐츠와 솔루션, 서비스 외에 하드웨어를 새로 대분류에 추가한 점이 최종안의 특징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조치에 따라 향후 이러닝 정책에 대한 실효성도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정확한 기초 통계 확보가 가능해져 산업구조와 시장현황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정책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