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알뜰폰 36개월 약정 꼼수 광고 눈살

이통 3사 약정 반환금 폐지 추세에 역주행

일반입력 :2015/02/17 11:11    수정: 2015/02/17 11:27

이동통신 3사가 요금약정에 따른 할인 반환금을 지난 연말 모두 폐지한 가운데, 정작 알뜰폰 시장에서는 약정기간을 36개월로 늘리는 상품들이 판매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과거에도 통상 약정기간은 2년(24개월)이 기본이었지만, 일부 알뜰폰 사업자들은 약정기간을 3년으로 묶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의 휴대폰 교체주기가 3년 이내이고 파손, 분실 등으로 자칫 약정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소비자 피해 사례도 클 전망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른바 유사홈쇼핑이라고 불리는 ‘TV광고(인포머셜)’를 통해 저가 요금으로 최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다며 36개월짜리 상품을 판매중이다. 특히 이들 사업자들은 약정기간 등 주요 상품정보를 제공 하지 않는 변칙판매로 소비자들을 유인,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몇몇 사업자들은 10분 가까이 홈쇼핑 포맷의 TV광고를 하는 동안 월 1만원대에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서비스 가입에 필요한 중요 정보는 광고 끝 무렵 2~3초 만 노출시킨다. 최근 보험 상품 광고에서 이용약관을 자세히 고지하는 것과는 비교되는 부문이다.

특히 소비자에게는 민감한 약정기간 등이 충분한 설명없이 제공되면서 자칫, 소비자들이 이를 모른채 구매할 수 있는 실정이다. 실제, SK텔링크 알뜰폰을 판매하는 한 업체는 유명 방송인이 나와 월 1만7천386원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며 광고를 수분동안 이어가다, 광고 종료 전 2~3초 만에 ‘고객이 알아야 할 사항’이란 내용을 텍스트로 잠깐 보여주는 식이다.

해당 상품은 삼섬 갤럭시 코어어드밴스 단말을 월 1만7천386원에 판매한다는 점만 부각시키고 ▲36개월 할부 ▲가입비 1만6천500원 ▲기본제공 초과 사용 시 음성은 초당 2.5원, 문자는 건당 20원 부과 ▲할부이자, 부가세 별도 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그냥 지나치기 쉽다.이는 이통3사의 경우 약정할인 반환금이나 가입비를 폐지하고 있고, 표준요금제의 경우 음성은 초당 1.8원, 문자는 건당 15원 등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추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해당 스마트폰은 LTE가 아닌 3G용 스마트폰임에도 광고에서는 최신 스마트폰이란 표현만 강조하고, 이 내용은 아예 소비자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해당 스마트폰은 SK텔링크의 모회사인 SK텔레콤에서 4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21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5만9천5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다.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인포머셜 광고가 대형 PP에게는 크게 매력이 없는 광고이지만 중소PP에게는 큰 수익이 되는 광고”라며 “통상 인포머셜 광고 심사는 해당 협회에서 진행하고 IPTV의 경우 협회 내 심사기구가 별도로 없어 코바코에서 진행하는데,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 보험 상품들과 달리 제대로 된 정보나 주요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도 않은 채 광고가 방송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법상 이러한 광고상품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점도 이 같은 판매방식이 유지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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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방송법상 광고 횟수나 방법, 시간 규제만 하고 있으며 인포머셜 광고는 방송법상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사후규제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등에 한해서만 이용자보호는 방통위가, 광고규제는 방송통신심의위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주요 약관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광고가 아니라 최종계약체결 시점이 대상이기 때문에 방송광고 만으로 이를 제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