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파손' 조성진 LG電 사장 법정행

檢, 조 사장 외 임원 2명 불구속 기소

일반입력 :2015/02/15 11:44    수정: 2015/02/16 07:31

정현정 기자

지난해 독일에서 발생한 '세탁기 파손 사건'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고소전이 결국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을 재물손괴·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 사장과 함께 세탁기를 파손하거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세탁기 개발담당 조모㊿ 상무와 홍보담당 전모(55) 전무도 각각 재물손괴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과 조 상무는 지난해 9월 3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박람회(IFA) 개막 직전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 매장 2곳에서 진열된 삼성전자의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도어 연결부(힌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매장 CCTV와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공수해 제출한 세탁기 실물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자툰 슈티글리츠에서 1대, 자툰 유로파센터에서 2대를 손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세탁기 파손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LG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조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 사장 등은 당시 조사 과정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적이 없으며 통상적인 제품 테스트 차원이라는 주장을 견지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검찰은 LG전자가 삼성전자 임직원 3명을 증거위조, 명예훼손,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LG전자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세탁기를 훼손해 제출했다며 삼성전자를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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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는 일단락 됐지만 LG전자가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양사의 변호인단을 불러 중재를 시도했지만 최종 합의가 결렬되기도 했다.

LG 측 변호인인 함윤근 변호사는 글로벌 기업의 사장이 상대회사 직원들까지 지켜보는 앞에서 고의로 손괴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