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 특허訴, 청호나이스 승소

코웨이 "1위 업체 흠집내기, 즉각 항소"

일반입력 :2015/02/13 15:56    수정: 2015/02/13 16:12

이재운 기자

청호나이스와 코웨이간에 벌어진 ‘얼음정수기’ 관련 특허소송전에서 청호나이스가 승소했다. 코웨이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기술 침해에 대한 소송에 대해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2006년 ‘이과수 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면서 관련 특허를 등록했다. 이후 2012년 코웨이가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를 출시하자 여기에 적용된 기술이 자사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코웨이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액과 지연 손해금을 청호나이스에 지급하고, 특허침해 제품과 반제품을 위한 생산설비를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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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은 매년 매출액의 약 7%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기술력 향상에 매진하는 청호나이스의 노력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투자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우리 사회에서 더욱 강조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코웨이는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코웨이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코웨이는 이미 몇 년 전 단종된 제품에까지 소송을 제기하며 1위 업체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청호나이스에 동종업체로 우려를 표한다”며 “곧바로 항소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