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특허 소송 관련 항소심을 전담하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특허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 때문이다.
기가옴은 20일(현지 시각) 미국 대법원이 '테바 대 산도즈' 사건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을 7대 2로 파기 환송했다고 보도했다.
제약 회사 간 소송인 이번 사건에서 원고인 테바는 산도즈가 자신들의 다발성 경화증 치료 의약품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 항소법원, 특별한 경우 외에는 1심 청구항 해석 재고 못해
1심을 담당했던 뉴욕 남부 지역법원은 특허 청구항 해석을 통해 산도즈의 특허권 침해를 인정했다. 하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 청구항 관련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관련 특허 중 일부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원고인 테바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히 테바는 지역법원의 사실 확정은 명백한 잘못이 있지 않는 한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민사소송규칙 52조(a) 항을 근거로 특허 청구항 해석 문제를 전면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두 회사 간 승패 외에도 연방항소법원의 권한 문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연방항소법원이 특허 청구항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검토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즉 특허 청구항에 드러난 사실을 '처음부터 다시(de novo)'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심각한 흠결이 있을 경우에만 검토 가능할 지가 대법원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다수 의견은 연방항소법원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쪽이었다. 이날 다수 의견을 대표해서 판결문을 작성한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연방항소법원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하급 법원의 청구항 해석에 대해 재고할 수 없다고 적었다.
청구항 해석은 특허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첫 단계로 꼽힌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특허 소송에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기가옴이 분석했다.
■ 특허 제도 개선과 맞물려 파장 있을 듯
워싱턴 D.C에 자리잡고 있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982년 특허 전문 항소법원으로 신설됐다. 당시 의회를 통과한 연방법원 개선법(Federal Courts Improvement Act )에 따라 관세법원과 특허 항소법원을 통합해서 출범한 것인 연방항소법원이다.
이런 탄생 배경 탓에 연방슌회항소법원은 미국 항소법원 중 유일하게 특허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게 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연방항소법원의 위상이 흔들리는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특허법 관련 영향력이 커지면서 비판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카고에 있는 항소법원 재판장은 지난 해 특허 소송을 전담하는 연방항소법원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달라진 관점 역시 연방항소법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미국 대법원은 소프트웨어 특허를 비롯한 특허권 남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최근 연방항소법원에서 올라온 6건의 소송 중 다섯 건을 파기환송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최근 흐름과 맞물려 중요한 의미를 가질 전망이다. 연방항소법원의 특허 청구항 해석 권한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가옴은 이번 판결로 특허권자가 상당히 유리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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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바 정부는 최근 '특허 괴물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대대적인 특허 시스템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회 역시 관련 입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법원이 특허 소송 항소심을 전담했던 연방항소법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판결을 함에 따라 앞으로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