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로 내수경기 진작"

'광고총량제' 규제 완화 두고 찬반 엇갈려

일반입력 :2015/02/13 16:11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광고총량제 도입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지상파와 유료 방송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광고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13일 개최됐다.

현재 종합편성 방송사들은 유료방송 광고 축소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고, 이에 반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광고총량제와 함께 중간광고도 허용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작년 12월에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전자공청회, 시청자단체 및 관련업계의 의견 청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해왔다.

이번 공청회는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신문, 광고업계,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방송광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반상권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장이 방송광고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편PP사업자, 전문PP사업자, 신문협회, 광고주협회, 광고산업협회, 시민단체 대표들이 광고총량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반 과장은 광고시장을 둘러싼 매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터넷과 모바일 광고 매출은 증가하는 반면, 방송광고 매출은 감소하고 있다며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통해 방송광고 매출액을 증대시키고, 경쟁력 있는 방송콘텐츠가 제작되는 선순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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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 과장은 국내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로 인해 내수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며 대형 광고주의 국내 광고 증대, 중소 광고주의 광고기획 확대로 국내 경기가 활성화되고 광고 제작 및 유통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이날 공청회 이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수렴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종 정리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방통위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