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필요” vs 구글 “OECD서 논의돼야”

“국제표준에 맞는 규제 필요해”

일반입력 :2015/02/03 16:57    수정: 2015/02/03 18:51

국내외 기업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구글세’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이에 구글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제는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실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ICT 산업, 글로벌 전략을 찾다’ 토론회를 열고 규제에 얽매여 있는 인터넷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 날 토론회의 핵심은 구글세 징수로 요약된다.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콘텐츠 저작권료 또는 사용료를 세금 형태로 징수해야 한다는 것.

한국콘텐츠진흥원 하윤금 산업정보팀 수석연구원은 “국내 모바일 분야에서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커져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며 “저작권료 관점과 조세회피 관점에서 구글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 이 날 토론회에서는 올 7월부터 구글·애플 등 앱 마켓에서 부가세가 징수됨에 따라 법인세 미납에 따른 조세회피 문제는 공론화되지 않았다.

대신 국내 포털 기업인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은 신문·출판기업 등에 콘텐츠 사용료인 게재료를 지급하는 반면 구글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저작권료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과학기술대 김현경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주권이 행사될 수 있는 관할권 내에서 규제가 동일범주 동일대우의 원칙 하에 공정하게 집행된다면 피수범자들은 정부 방침을 따를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실은 국내사업자에게는 규제 회피와 우회 수단을 강구하게 하고, 이용자에게는 규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말로 과도하도 형평성에서 어긋난 규제를 비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행정기관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직접 규제보다는 정보 및 경제적 유인 제공 등의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돼 채택한 규제라면 형평원칙에 따른 공정한 집행력이 담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과 홍지만 의원은 ‘국제표준’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최 사무국장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규제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으며, 홍지만 의원은 “국제표준과 동떨어진 각종 규제는 결국 국내 ICT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로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규제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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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글은 각국의 사법체계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구글 측은 “구글은 한국을 포함해 영업하는 모든 국가에서 해당국의 세금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 오늘날의 법인세는 매출액이 아닌,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다”면서 “모든 국가는 해당국가 사법체제 안에서 수입에 대한 세금을 결정할 권한을 갖지만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제 기준을 얻고자 한다면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