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예상대로 강력한 망중립성 원칙을 제시할 전망이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이 유무선 인터넷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방식을 바꾸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일(현지 시각)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톰 휠러 위원장은 현재 정보서비스로 규정돼 있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들에게 대해서도 통신사업자와 같은 규제 권한을 갖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휠러 위원장은 유무선 사업자 모두에 대해 같은 규제 권한을 갖길 원하고 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그렇게 될 경우 가격 정책부터 망 운영 방식까지 전부 FCC의 규제를 받게 된다.
FCC가 마련하는 망중립성 규칙의 핵심은 망 사업자들이 급행료를 받고 회선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해 11월 1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요구했던 “가장 강력한 망중립성 규칙”과 비슷한 수준인 셈이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정보서비스 사업자로 되어 있는 ISP들을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2로 재분류하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타이틀2로 분류될 경우 유선통신사업자와 같은 커먼 캐리어 의무를 지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FCC가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망중립성 원칙을 적용할 경우 인터넷의 후방 부분에 대해 규제 권한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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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공방은 지난 해 초 연방항소법원과 버라이즌 간 소송에서 버라이즌의 손을 들어주면서 본격 시작됐다. 당시 항소법원은 FCC가 2010년 마련한 ‘오픈인터넷 규칙’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이후 FCC는 한 때 급행회선을 허용하는 망중립성 규칙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ISP를 타이틀2로 재분류하는 쪽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