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품질·서비스 등 통신시장의 본질적 경쟁 원년으로 만들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열린 ‘2015년도 업무 추진 계획’ 발표에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같이 밝히고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 측은 “단말기 유통법의 시행으로 이용자 차별 해소와 투명성 회복 등 왜곡된 시장구조의 정상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요금·품질·서비스 등 본원적 경쟁 강화를 위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래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내년 9월로 예정된 도매제공 의무제 일몰을 연장해 지난해 7.9%였던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으로 높여,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촉발시킨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측은 “이동통신사에서 월평균 20만원의 요금을 낸 한 가구의 가계통신비가 우체국의 알뜰폰을 개통해 사용한 이후 월평균 9만원으로 감소 55%의 요금을 절감했다”며 알뜰폰을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의 촉매로 지속 활용할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미래부는 올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방안으로 경쟁상황평가의 범위를 ‘소매→도매’로, 시기를 ‘정시→수시’로 조정하고 인터넷망 접속제도도 통신사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매시장에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요금 인가제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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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올 1분기에는 단말기유통법의 시장 안착과 이동전화 가입비 조기 폐지 유도, 맞춤형 요금제와 요금감면대상 확대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측은 “이동통신의 가입비가 완전 폐지될 경우 전년 대비 약 1천700억원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