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전국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적용되는 세무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협회 측은 “단통법 이후 변화된 세무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아울러 유통 종사자가 궁금해 하는 세금 신고 방법, 세무조정, 분쟁해결 등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질 것”이라며 “유통 종사자가 세법을 잘 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설명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회계법인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하이테크시티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안진회계법인의 이동통신 조세전문 팀의 박근우 상무가 참석, 주요 사례를 설명하고 개별적인 사안에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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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현 회장은 “설명회를 통해 세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 세무 처리에 있어 유통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종사자간 정보교환을 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정보는 협회 홈페이지(www.koreamd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통 종사자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고, 참여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