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에 뿔난 이통 판매인 다시 길거리로

일반입력 :2014/10/28 11:37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 종사자들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봄 정부의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제재 당시에 이어 다시 길거리 집회를 열고, 판매인들의 속사정을 공개적으로 토로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오는 30일 서울 보신각 광장에서 ‘단통법 개정 및 유통점 생계대책 수립 촉구대회’를 연다.

협회 측은 “단통법은 가계통신비 절감과 합리적 단말기 구매 등 국민편익을 위해 제정됐지만 요금인하는 이뤄지지 않고 지원금이 출소돼 국민 불편만 키웠다”며 “판매까지 줄어든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3만 유통점이 고사 직전”이라고 밝혔다.

이에 집회를 열고, 단통법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겠다는 상황이다. 판매 유통인들은 단통법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지목했다. 우선 높은 단말기 출고가 대비 비현실적으로 낮은 지원금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도입에 판대했던 유통인들은 상한제가 있더라도 최소 5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실제 가격 경쟁이 일어나려면 이 정도의 금액은 돼야 하고, 법 위반 소지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유통점 사전 승낙철회를 폐지하라는 내용도 판매인에게 중요한 입장이다. 단통법 도입 당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도 규제 대상에 오른 만큼 정확한 통계를 위해 사전승낙제가 새롭게 생겼다.

하지만 단순히 집계를 위한 사전승낙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통신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의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는 사전승낙 철회가 생기면서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출시 15개월 이상 단말기는 위약금을 없애야 한다는 것도 협회 측 주장이다. 출시시기가 오래된 만큼 지원금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구입 당시 부담은 줄게 되지만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파손될 경우 위약금이 최신폰을 구입한 이들보다 늘어나게 된다. 단통법에선 지원금에도 위약금이 생겨, 단말기 할인을 많이 받은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통인이 서로 범법행위를 적발하고 자신의 매장에 내려진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 상대 영업점의 위반 행위에 몰두하게 되는 휴대폰 파파라치 제도를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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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측은 “단통법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 문제점이 개선되기보다 소상공인 생존권만 위협받고 있다”면서 “정부 말대로 인내를 갖고 법안 정착을 기다렸지만 별 다른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만든 국회가 스스로 개정을 논의하는 상황을 볼 때 정부는 하루 빨리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30만 종사자는 가계통신비 절감과 종사자 생존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