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협찬’ 고지 위반 20개사 시정조치

소니코리아, 팅크웨어, 한빛소프트 등 적발

일반입력 :2015/01/22 12:00    수정: 2015/01/22 13:41

이재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운영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소개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협찬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국내외 2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발표했다.

이 중 위법성이 중한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3곳에 대해서는 총 6천7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병과했다고 밝혔다.

대상 업체는 소니코리아(노트북, 태블릿), 한빛소프트(FM매니저), 팅크웨어(스마트폰 앱), 하렉스인포텍(스마트폰 앱) 등 IT.전자 업체는 물론 에바항공, 보령제약, 비핸즈카드, 네오팜, 서울탑치과, 유씨코리아, 현대리바트, 차이정성형외과, 이범권치과,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플라덴성형외과, 브런치, 스타일인덱스, 백과원, 오므론 헬스케어 등이다.이들 업체는 자신들의 상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었고, 대행사가 블로거를 섭외해 해당 상품에 대한 소개나 추천글을 올리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건당 3~15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해당 글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들은 글 게재 후 수 개월이 지나서야 이를 고지하거나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글이 전문가나 소비자의 소개나 추천글로 오해하도록 기만했다고 판단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소니코리아와 에바항공에 각각 2천700만원, 보령제약에 1천300만원 등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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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광고대행사에 대해서는 광고 효과가 모두 광고주에 귀속되는 만큼 시정조치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대신 해당 블로거 명단을 해당 포털 업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해당 포털은 자체규약에 따라 해당 광고의 노출 정지나 파워(우수) 블로거 선정 철회도 가능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표준문구’에 따라 공개하도록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시행 중이며 향후에도 블로그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발견되는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