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15일 단통법 100일 즈음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이슈리포트를 발행하고, 단통법의 일부 성과가 있고 취지도 긍정적이지만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와 통신요금의 인하가 따르지 않는다면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측은 “국민들은 단통법을 통해 보조금에 대한 차별과 편차를 금지해 ‘호갱’으로부터 탈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말기 가격의 인하, 그리고 통신비 인하까지 이뤄지길 바랬다”며 “하지만 국내‧외의 부당한 가격차별과 함께 단말기 거품과 통신비 폭리라는 절대적 차별은 오히려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자급제폰이나 중고폰으로 지원금 없이 12%의 추가 요금할인을 받게 되면서 ‘분리요금제’ 가입이 늘어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할인 폭이 미미하고 지원금 상향은 단통법의 성과가 아니라 단통법 이전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국민들에겐 더욱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 참여연대 측의 설명이다.
오히려,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단통법의 효과라기보다 국민들이 과도한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 고통에 스스로 중저가 요금제라는 해법을 찾아간 것이라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참여연대 측은 단통법의 긍정적인 취지와 장점을 더욱 살려나가 위해서는 ▲지원금 분리공시제의 도입 ▲휴대폰 판매 가격의 국내‧외 차별 금지 ▲분리요금제에서의 통화요금 할인율을 12%에서 상향하자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최근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 연합조직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단통법 중단 또는 대폭 보완과 출고가 인하, 지원금 상향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들이 대규모 집회까지 열면서 출고가 인하, 지원금 상향을 촉구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국민들의 판단과 요구와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떠한 실효성 있는 조치 없이 보조금만 30만원이란 비현실적인 상한액도 문제”라며 “이마저도 9만원대 최고 요금제에 2년 약정을 해야 2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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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측은 “그나마 의미 있던 장치인 분리공시제가 무산되면서 단통법은 더욱 문제 많은 법이 돼버렸으며 지금이라도 분리공시제를 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며 “제조사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출시를 한 다음에 장려금을 주는 척하면서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단말기 가격의 고통과 부담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참여연대 측은 “단통법 100일 즈음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이슈리포트를 발행하고 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동통신요금인하 시민캠페인단’(가칭)을 운영하고, 캠페인단과 함께 곧 릴레이 1인 시위도 돌입하는 등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와 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위한 시민 직접행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