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음란정보, 인터넷 상 무차별 유통”

일반입력 :2015/01/15 15:20

인터넷 이용중 의도와 상관없이 접하게 되는 불법 유해 정보 가운데 성매매와 음란정보가 가장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인터넷 불법 유해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간 배포했다.

실태조사는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인터넷 불법 유해정보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식 조사를 통해 통신심의와 향후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우선 인터넷 사용 중 이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불법 유해정보를 접해 본 경험에 대한 질문에 ‘매우 자주 접한다’거나 ‘자주 접한다’라고 응답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보면 ▲성매매 음란 정보 26.9% ▲도박 등 사행성 정보 22.8% ▲권리침해 정보 13.5% ▲불법 식의약품 정보 10.4% ▲기타 법령위반 정보 10.1%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들은 또 불법 유해정보에 접촉하게 되는 주요 경로에 대한 질문에는 ▲스팸 메일을 통해 불법 유해정보에 ‘매우 자주 접한다’거나 ‘자주 접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4.9%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38.4% ▲인터넷 팝업 배너 광고 34.1%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33.5%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5개 불법 유해정보 유형에 대한 유통 실태의 심각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성매매 음란 정보의 유통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거나 ‘약간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81.5%에 달했다. 이어 도박 등 사행성 정보는 76.5%, 권리침해 정보는 64.4%, 불법 식의약품 정보는 58.1%, 기타 법령위반 정보는 52.7%가 ‘매우 심각하다’거나 ‘약간 심각하다’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인터넷 심의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항목에 ‘매우 그렇다’거나 ‘약간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64%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인터넷 심의 규제가 지나치다’는 항목에 ‘매우 그렇다’거나 ‘약간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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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신심의와 연계해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성매매 음란정보에 대해 이용자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성매매 음란 정보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음란물 전담반(TF)'을 구성 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