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방치 혐의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조사하던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간 사법당국의 표적·보복 수사 논란으로 인터넷 업계의 뜨거운 질타를 받아온 사안이 더욱 커지게 됐다.
음란물 공유 단속을 위한 ‘기술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는 업계의 목소리에는 침묵하고, 수사 강도만 높아져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17일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카카오그룹’에서 아동음란물 등을 방치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석우 대표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피의자 신문으로 대전지방경찰청에 출석해 30~40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달 중순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소환 조사 이유는 카카오그룹 서비스의 비공개 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부족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실무자 조사는 지난 8월부터 이뤄져 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기술적인 조치 등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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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경찰 조사에도 불구하고 이석우 대표는 앞으로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검찰 조사 및 처분을 받게된다. 업계의 강력한 반발 또한 예상된다.
앞서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번 이석우 대표의 소환 조사에 대해 “자유로운 정보유통과 공유라고 하는 인터넷의 기본 철학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는 일반적으로 감시의무를 면제해줄뿐더러,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는 한-EU FTA 위반이란 것이 오픈넷 주장이다.